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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피하자’ 3월 임대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

부동산 입력 2018-04-18 20:04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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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규 임대사업자, 작년 동기 대비 8배 늘어
이달 양도세 중과 앞두고 앞다퉈 임대주택 등록
지난달 등록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 줘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수는 3만5,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8배 증가한 것이며, 전달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달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3월 등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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