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입력 2018-06-28 18:18
수정 2018-06-28 18:46
정훈규 기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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