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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집값 담합’ 합동 현장조사

부동산 입력 2018-09-19 17:50 수정 2018-09-19 19:06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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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을 투입해 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세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입니다.
또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한 신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직접 주민을 고소할 경우 영업을 접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해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받아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협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의뢰 등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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