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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8,500억 골프회원권 보유… “김영란 법 위반 소지”

금융 입력 2018-10-08 16:53 수정 2018-10-08 19:02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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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8,500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30개 금융회사가 골프회원권 약 1,300구좌를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입가 기준으로 보면 8,565억원입니다.
금융사 1곳당 평균 10구좌, 구입가 기준 64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단 뜻입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총 419억원 상당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KB증권과 흥국화재, 국민은행 등 금융사도 구입금액 기준 상위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1개사 평균 18.9구좌, 145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역시 지난해 3월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사의 골프회원권은 이른바 김영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맞지 않는 접대 위주의 관행을 의미한다”면서 “모범규준이나 업권별 자율규제를 만들어 규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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