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만 8년 한 금융소비자법 하루빨리 제정해야”
금융 입력 2018-11-19 17:24
수정 2018-11-19 19:15
김성훈 기자
지난 8년간 논의만 이뤄져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취약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책방향 토론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에 대한 사전 규제와 소비자의 사후 구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민사소송제도 중심으로 만들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칙 중심의 규제를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를 기준으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소비자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책방향 토론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에 대한 사전 규제와 소비자의 사후 구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민사소송제도 중심으로 만들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칙 중심의 규제를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를 기준으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소비자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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