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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집유

경제·사회 입력 2019-02-14 11:35 수정 2019-02-14 11:36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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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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