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버닝썬 사태' 직접수사 안 한다… 경찰 지휘 만전

경제·사회 입력 2019-03-18 15:35 수정 2019-03-18 16:49 정창신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경찰 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신응석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익위 이첩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평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부서다.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의 폭행 의혹에서 촉발된 이번 사건에서도 이미 광수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