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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성심당·리치몬드·학화호두과자' 등 유명 업체 20곳 위생법 위반

경제·사회 입력 2019-03-20 10:1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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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SNS상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며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 및 음식점 48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4곳은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4길 8), 나폴레옹 과자점(서울 서초구 동광로 95-2), 리치몬드 과자점(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86), 할머니학화호두과자터미널점(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2)이었다.


보존기준 등을 위반한 곳은 궁전제과(주)두암지점, 나폴레옹베이커리(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4), (주)옵스(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나길 51), (주)웨스트진베이커리(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77)이다.


또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한 로쏘 주식회사(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 그리고 무허가 축산물을 사용한 테라스키친(대전 중구 은행동 144-3)이 적발됐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한 곳은 원조할머니학화호도과자(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90), (주)학화강남직영점, (주)학화호두과자명동직영점, 그리고 뚜쥬루개발(주)뚜쥬루과자점이었다.


로쏘㈜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480번길 15), 맘스브레드제조(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82)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강릉빵다방(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24)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주)좋은아침(경기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49),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주)홍두당(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5), 원료수불부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화호두과자병천점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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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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