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검찰 송치
입력 2019-03-29 08:25
수정 2019-03-29 08:41
이보경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경제DB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수 정준영(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을 29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정준영은 이날 오전 7시 48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검은 정장 차림의 정준영은 '왜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유착 의혹과 관련 카톡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준영이 총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 모 씨도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 역시 정준영 등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경기자 lbk508@sedia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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