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법 국회 통과… "시범운행지구 생긴다"
산업·IT 입력 2019-04-05 17:51
김혜영 기자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비롯해 여객·화물 운송, 정보통신망 이용, 위치·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4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10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