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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前 다스사장 “다스는 MB 것”

경제·사회 입력 2019-04-12 17:49 수정 2019-04-12 17:5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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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직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는 1심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서 다스에 대한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등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회계장부상 줄여달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회사가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 전) 대통령 님께 매년 말 결산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보고드렸고, 대통령께서 원가 문제도 있고 하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이 있어서 그때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 초기에 분식회계 시작 시점을 1990년대 초반이 아닌 1996년 초경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는 얕은 생각 때문에 그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조사한 상황이 너무 탄탄하고, 관련 기록을 갖고 추궁해 거짓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지시했을 때, 남는 자금은 비자금으로 조성하란 취지로 이해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비자금에 대해 보고한 장소는 영포빌딩, 논현동 자택, 관사 등이었고, “비자금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렸다”고도 밝혔다.
또 경영 상황을 보고할 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생산 품목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으로 이관시키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말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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