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입력 2020-10-29 11:05
수정 2020-10-29 11:21
배요한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기업 등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돼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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