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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1인당 월 초과급여 4만 4,000원 줄어

경제·사회 입력 2019-04-12 18:20 수정 2019-04-12 19:5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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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초과급여가 1인당 월 4만 4,000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한 초과급여 감소분은 4만 3,820원입니다. 상용직의 정액급여·특별급여와 임시·일용직의 급여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조사 대상 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돼 노동시간과 임금의 감소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지만, 올해는 노동시간과 임금이 본격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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