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최고 30%로 상향
부동산 입력 2019-04-23 16:06
수정 2019-04-23 19:19
유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집니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5∼1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에서 10%p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는 셈입니다.
또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7만6,000가구로, 지난해 19만 4,000가구에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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