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환경·인권 보호하는 '적도원칙' 구축
신한은행이 환경 보호와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 훼손, 또는 해당 지역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현재 전세계 37개국 96개 금융회사가 가입해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열대 우림이나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돼 '적도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했다.
앞으로 신한은행은 외국계 검인증 기관인 디엔브이지엘(DNV-GL) 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요건을 분석하고 선진은행을 벤치마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또“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그린본드(녹색채권)와 올해 4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의 사회책임투자(SRI)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친환경전략인 ‘에코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 규모의 투자 및 금융지원 실시, 온실가스 20% 감축 등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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