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원 퇴직금 지급
산업·IT 입력 2019-05-21 10:02
수정 2019-05-21 10:10
김혜영 기자
故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같은 달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계열사의 퇴직금과 위로금 액수 등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에 달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61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바 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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