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블리’ 등 SNS 쇼핑몰 직권조사 돌입
산업·IT 입력 2019-05-27 09:20
수정 2019-05-27 09:21
김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직권조사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6일 공정위는 최근 쇼핑몰 임블리와 관계된 부건에프엔씨 등 매출액 상위 SNS 업체 여러 곳을 선정해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SNS 쇼핑몰은 사적 거래 성격이 강해 공정위 주요 감시망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임블리 사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확인되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블리 사태’는 SNS 유명인’ 임지현 씨의 쇼핑몰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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