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車사고 100대0 과실비율 확대
금융 입력 2019-05-27 17:02
수정 2019-05-27 20:39
김혜영 기자
그간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인데,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온 쌍방과실을 줄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해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로,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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