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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내달 발표…사후관리 7년으로 단축

경제·사회 입력 2019-05-29 19:05 수정 2019-05-29 20:2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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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제도 개편안 발표를 추진중입니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줍니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편안에는 이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지금과 같은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제대상 기업 매출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행 3,000억원 미만 유지를, 여당이 최대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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