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의 본인 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약 1,800개 병원·한방병원의 1만7,000여 병상으로, 연간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입원자가 2·3인실로 쏠리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산정 특례 등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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