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잇따라 구속
입력 2019-06-05 15:53
수정 2019-06-05 20:10
이보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여겨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54)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54) 부사장이 구속된 지 1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전 안모(56)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앙지법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중앙지법은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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