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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업종 변경제한 폐지 등 가업승계 현실화해야”

산업·IT 입력 2019-06-10 16:36 수정 2019-06-10 21:0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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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내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존 상속공제요건을 바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중소기업계가 정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후관리 기간 단축과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개편안을 촉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지만, 연 평균 제도 활용 건수는 70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화만/기업승계위원장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용, 업종, 자산유지 등 엄격한 제한을 받아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신청 자체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 동안 휴업과 폐업을 해서는 안되고, 업종 변경을 하거나 기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고용 규모 역시 상속 당시와 똑같이 유지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을 추가하고 처분자산을 기업에 재투자 할 경유 자산유지로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산업이 대세를 이루면서, 업종 변경 제한 폐지도 건의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후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100억원 지원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영상취재 윤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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