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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규제샌드박스 성공하기 위한 과제는

산업·IT 입력 2019-07-03 17:07 수정 2019-07-05 09:02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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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많이 뒤쳐져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규제인데요. 카풀, 블록체인, 수소차 충전 등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규제샌드박스인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뭔지, 이충윤 변호사와 함께 얘기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규제 샌드박스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이충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원의 이충윤 변호사입니다.
기업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규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모래상자에서 유래했는데요.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모래밭을 만들어주듯이 기업에게도 혁신사업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시행되는 ‘ICT규제 샌드박스’는 1. 신속처리, 2. 실증규제특례, 3. 임시허가 이 3가지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신속처리는 신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규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빨리 확인해준다는 것이고요. 실증규제특례는 해당 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으로, 2년간 적용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아예 새로 나타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법이 없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이게 규제를 받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으니 말이죠. 이런 경우에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 ‘임시허가’입니다.


[앵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벌써 6개월이 되어가는데, 성과가 나타나나요?
 

[이충윤 변호사]
ICT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지난 1월 시행 이후 100여건이 접수됐고 5월 초까지 50여건이 지정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과기부 및 정보통신진흥원이 굉장히 의욕적이라 해요. 법률 등 전체 서비스 상담을 친절하게 진행하고 지방 출장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신청한 기업들 얘기를 들어봐도 ‘신속하다’, ‘명확하다’, ‘가이드라인을 친절하게 주려고 노력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소개해주실만한 사업이 있나요?
 

[이충윤 변호사]
대표적으로 광주의 뉴코애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을 설치하여 음식업체와 대표 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는데요,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오토바이에 디지털광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서비스에 대하여 숙의하였고, 실증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광주 인근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사고 유무 등을 감안하여 상향 가능하도록 하였어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안돼가 아니라 먼저 사업을 해볼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후 규제를 한다는 거죠.
 

[앵커]
규제 샌드박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이충윤 변호사]
네,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법적 규제는 통상적으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 구분됩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정책·법률상으로 허용되는 것을 정해주고, 이외의 것들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은 허용된다’ 라는 것이죠. 네거티브 규제는 그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은 금지된다’.라는 규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가주도적 경제 성장 방식의 채택과 인허가 방식을 통한 신사업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통신, 에너지 등 기존 법제도 포지티브 규제를 취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허용, 사후규제’라고 함축되는데요.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것이 핵심인 제도이다 보니 결국 급한 불을 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규제가 생기진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한계가 있나요?
 

[이충윤 변호사]
사업자, 신청자 입장에서 관련 사업과 규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 사업 등으로 지정되더라도 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다른 법령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혁신법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만 제외되는 것이거든요.
일례로 차량을 놀이기구로 개조하여 ‘찾아가는 VR체험’을 하는 서비스가 채택돼 차량 튜닝에 대한 임시허가와 이동형 VR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실증특례를 받았는데도, 자동차관련법상 차량 안전 검사와 관광진흥법상 시설물 검사라는 다른 법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실제 운영을 하기까지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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