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취지 충분히 나타나게 기준 손질”
부동산 입력 2019-07-10 13:29
수정 2019-07-11 08:12
정창신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밝히면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나 상한제 도입 취지가 시장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등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적용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부터 상승 전환한 것을 감안해 물가상승률 등 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되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한정해 적용대상을 서울·과천 등지로 한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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