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영세 창업자, 카드 수수료 약 25만원 환급
금융 입력 2019-07-29 17:13
수정 2019-08-04 13:50
고현정 기자
/사진=서울경제TV DB
올해 상반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오픈한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00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급액은 약 568억원으로 추산되는데 1곳당 약 2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입니다. /고현정기자 you@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10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