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발 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부동산 입력 2019-08-13 08:56
수정 2019-08-14 08:01
유민호 기자
참여연대는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발표가 다소 늦었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 규제에 적절한 조치”라고 13일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는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요구했다. 전매제한기간을 즉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에 매도할 경우 공공기관 환매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후불형 채권입찰제 시행과 거품을 뺀 표준건축비 산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매제한 위반 등 분양가상한제를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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