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듯
부동산 입력 2019-08-19 21:21
수정 2019-08-20 08:51
유민호 기자
사진=서울경제TV DB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간접적인 평가수단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오피스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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