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체 “투명한 정보 제공…전월세신고제 즉각 도입하라”
사진=서울경제TV DB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회가 즉각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 임차인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계약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과 상가 구분 없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운영위원은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앞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이 제한된다”며 “금융기관이나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을 경매에 넘기면 경매에서 낙찰된다고 해도 전세 계약을 맺은 순서대로 배당이 이뤄져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체 임차가구 중 확정일자로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며 “특히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작은 월세가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오피스텔의 임대인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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