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허위광고’ 신고
산업·IT 입력 2019-09-20 17:21
수정 2019-09-20 17:23
김혜영 기자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광고에 대해 LED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대해 '단호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최근 두 회사 간 벌어지고 있는 'TV 전쟁'의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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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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