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일본산 종이냄비 회수를 명령했다. 22일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쿠쿠파'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한 뒤 식품 조리용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이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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