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린 '부동산 단타족' 5년간 23조원 남겨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타족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늘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203% 급증했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이 모두 22조9,812억원에 달했다.
특히,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4,631억원으로 304%나 늘었다. 이 기간 총 8조2,29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092억원, 2016년 2조2,355억원, 2017년 2조4,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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