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11-05 08:36
수정 2019-11-05 08:49
김혜영 기자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5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6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7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8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9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10 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