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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오늘 1심 선고

경제·사회 입력 2019-11-05 08:36 수정 2019-11-05 08:4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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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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