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자격 영업 등 15명 입건
부동산 입력 2019-11-11 09:44
수정 2019-11-12 09:16
이아라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한 사례 등을 적발해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을 빌려 영업한 경우가 있었다. 또 법적으로는 단순한 업무보조만 할 수 있는 공인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노릇을 하고 서명 날인까지 공인중개사 명의로 한 사례도 있다.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거짓 정보를 써넣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사례,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공인중개사 등도 있었다. 위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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