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광고’…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산업·IT 입력 2019-11-25 16:48
수정 2019-11-25 20:38
이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 마케팅을 펼치면서도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개사는 엘지생활건강·다이슨코리아·아모레퍼시픽·엘오케이·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티지알앤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SNS 광고를 2017년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4,177건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 중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 삭제 및 수정을 통해 위반행위를 상당수 시정한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위반 게시물 중 22%를 시정하지 않은 채 유지한 엘오케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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