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콘, 벌점 미부과…거래정지 리스크 탈피

증권 입력 2019-11-28 17:06 수정 2019-11-28 17:16 배요한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인콘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서 벗어남에 따라 거래정지 리스크에서 탈피했다. 
 

28일 인콘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지연공시(10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에 미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다.


앞서 2017년 10월 인콘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정정 지연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 byh@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