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에프엔씨,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 무혐의 처분 받아
산업·IT 입력 2019-12-11 09:12
수정 2019-12-11 09:13
문다애 기자
[사진=부건에프엔씨]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부건에프엔씨는 검찰로부터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 관련,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은 일부 소비자들이 부건에프엔씨의 코스메틱 제품인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를 구매한 후, 제품 제조일자가 구매일자보다 이후로 표시돼 있다며 온라인상에 관련 내용을 유포시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며 촉발된 사안이다.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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