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는 임대사업자, 자격박탈 추진
부동산 입력 2019-12-11 16:17
수정 2019-12-11 21:03
김성훈 기자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돌려주지 않는 ‘갑질’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정창신기자csjung@sedaily.com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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