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오류’ 급증…90일내 이의신청해야
입력 2019-12-24 16:10
수정 2019-12-24 20:05
문다애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작년보다 13만명이 늘며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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