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처리 기한 오는 20일
여야, 대립각 여전…야당 "특공액 상향은 부자 감세"
정부·여당 종부세 비과세 기준 11억→14억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야 논의 사실상 중단돼
[앵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오는 20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막판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상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 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다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공시가 1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세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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