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라도 1주택자 세금 부담없다"
부동산 입력 2021-03-17 20:20
수정 2021-03-18 09:43
설석용 기자
국토부 "보유세·건보료 급증 사실 아냐"
"종부세는 인별 과세, 실제 부과여부 달라"
"1주택 종부세 공시가 9억 초과 부분만 적용"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전국 3.7%의 공동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1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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