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3%↓…역대 최대 하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 넘게 떨어져,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부터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 대비 0.02%포인트(p) 하락한 18.63%로 결정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0.02% 포인트 낮아진 -17.32%로 나타났고, 경기(-22.27%), 인천(-24.05%), 부산(-18.05%) 등이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3.21%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9%), 강동구(-21.95%), 도봉구(-20.90%), 성북구(-20.50%)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15.73%), 서초구(-10.21%), 용산구(-8.20%), 성동구(-15.12%) 등 12개 자치구는 서울평균 공시가격(-17.32%)보다 하락폭이 낮았다.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만큼 이의신청도 줄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감소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asy@sedaily.com
이지영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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