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심사 출석…"영장청구 동의 못해”
입력 2019-12-26 11:12
수정 2019-12-30 11:10
정새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조 전 장관은 "122일이다.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 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가족 비리 의혹이 아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는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판사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하며 그렇게 믿고 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느냐’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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