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1심서 무죄
입력 2020-01-17 10:49
수정 2020-01-17 10:52
이소연 기자
[사진=김성태 의원 블로그]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부정 채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딸 채용을 위해 김 의원이 KT 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검찰 측 핵심 증인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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