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DLF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결정
금융 입력 2020-01-30 16:04
수정 2020-01-30 21:42
유민호 기자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금용감독원이 오늘(30일) 오후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두고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제재심에서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선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첫 제재심 전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길게는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ou@sedaily.com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2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3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4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 측량 ‘정선군’, 드론 ‘화천군’ 선정
- 5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6 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7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8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9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10 HCG, 국내 대기업 HR테크 시장 공략 속도…“서비스 등에 생성형AI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