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 신세계에 공정위, "위법…과징금 내라"
산업·IT 입력 2020-02-05 18:03
수정 2020-02-05 18:10
문다애 기자
포장을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제품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스티커를 부착한 신세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는 신세계가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것에 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라며 "신세계에 시정명령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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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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