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재개발 기간 단축…민생규제 완화 속도
산업·IT 입력 2020-02-20 17:04
수정 2020-02-20 21:15
김혜영 기자
관광특구 지정 요건·여행업 영업범위 제한 완화
지자체 건의받아 지역 민생규제 50건 완화
도시 재개발 사업 시 별도로 밟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규모 여행업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영업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서 18건, 생활불편 해소 13건, 영업부담 완화 19건 등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했습니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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