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도입

금융 입력 2020-02-25 15:42 수정 2020-02-25 20:40 정훈규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송금과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를 도입합니다.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의 세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뜻합니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cargo29@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훈규 기자 산업2부

cargo29@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