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7,000억 사기업체’ 최대주주 회사 액셀러레이터 등록 ‘프리패스’
레이징, 2017년 4월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등록
2018년 상반기까지 ‘7,000억 사기’ 밸류가 최대주주
2016년 약 3개월간 밸류와 같은 사무실 사용하기도
중기부, “결격사유에 주주에 관한 사항은 없어”
레이징 홈페이지. [사진=레이징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7,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가 최대주주였던 ‘레이징’이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다.
25일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밸류는 2018년 상반기까지 레이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적어도 2017년 12월까지 밸류는 레이징에 14억5,000만원을 투자해 22.4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밸류는 7,000억원대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가 징역 14년6개월을 선고받은 투자사기업체다.
레이징은 2017년 4월 26일 중기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했다. 당시 이철 밸류 대표의 사기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밸류가 최대주주인 회사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회사는 △TIPS운용사 신청자격 부여 △벤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 부여 △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피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중기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액셀러레이터 결격사유에 임원 결격사유만이 존재하며, 주주에 관한 사항은 규정돼있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등록제도다보니 조건이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다”며 “월권으로 법에서 규정된 부분 외적인 부분을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레이징이 밸류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레이징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레이징은 2016년 5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밸류와 같은 주소지를 사용했다.
레이징은 자신들과 밸류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레이징 대표 김모씨는 “밸류에 투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밸류와의 지분관계를 모두 청산했다”고 밝혔다. 밸류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액셀러레이터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밸류에서)후속투자가 없었다”며 “(밸류에)투자자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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