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입력 2020-03-09 14:04
수정 2020-03-09 20:10
정창신 기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오는 10∼14일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합니다.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특별자진신고 기간 후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입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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