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15일 0시부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은 강화된 검역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주일 동안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에서 확진자 수가 5~10배 급증하자 이곳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입되는 사례가 나올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유럽에서 출발한 뒤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절차로 오는 입국자는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낸 뒤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국가는 총 66개국이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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